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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등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용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건축물 신축자금 차입과 관련한 대출수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용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건설원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했다. 대출수수료, 사업평가 비용 및 부동산 신탁등기 수수료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건설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평가 비용, 부동산 신탁등기 등의 수수료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건설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 과정에서 지출한 대출수수료 등의 세무처리.
회답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건설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평가 비용, 부동산 신탁등기 등의 수수료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건설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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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5 (<time datetime="2009-11-05">2009.11.05</time> 회신), "대출수수료 등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18)
- 원 제목
- 차입금 대출과정에서 지출한 수수료 등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