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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운영권 특별부담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수 비용이고 반환청구할 수 없다면 납부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버스 노선운영권 취득을 위해 낸 특별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필수 비용이고 반환청구할 수 없다면 납부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법인이 동업자단체인 버스운송 사업조합에 납부한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운송사업 법인이 동업자단체인 버스운송 사업조합에 특별부담금을 납부한다. 이 부담금은 새 버스 운송노선 운영권 취득에 필수적이며 반환청구할 수 없다.
질의요지
시내버스 운송사업영위 중인 법인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은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경우 영업권에 포함됨
본문(원문)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동업자단체인 버스운송 사업조합에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 새로운 버스 운송노선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경우, 동 납부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버스운송 노선운영권 취득과 관련해 지급한 특별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동업자단체인 버스운송 사업조합에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 새로운 버스 운송노선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경우, 동 납부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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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0 (<time datetime="2009-03-19">2009.03.19</time> 회신), "버스 노선운영권 특별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10)
- 원 제목
- 버스운송 노선운영권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특별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