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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장에 공제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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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두 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세액감면을 선택하면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구분 경리하는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한 사업장에 투자하였다. 한 사업장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다른 사업장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일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적용 불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개의 사업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1개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2009.10.09.)
정제 정리
질의
구분하여 경리하는 2개 사업장 중 한 사업장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른 사업장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세액감면을 선택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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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9 (<time datetime="2009-10-30">2009.10.30</time> 회신), "서로 다른 사업장에 공제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35)
- 원 제목
-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에 대한 재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