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은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은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고보조금·관리비용·휴업수당지원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제조업 법인이 받은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 등이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관리비용·휴업수당지원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은 지원금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국고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에 따른 관리비용을 받는다. 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휴업수당지원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종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중소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종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받은 장애인 고용 관련 국고보조금·관리비용과 휴업수당지원금이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국고보조금, 관리비용 및 휴업수당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57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회신),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27)
원 제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등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