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각 해외 광권계약은 광업권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각 해외 광권계약은 광업권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함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에 문의해야 한다.

광권계약·생산물분배계약·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에 문의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상황이다. 질의 대상 계약은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다.

질의요지

조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으로 문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귀 질의의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따라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나 출자를 할 때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포함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58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회신), "각 해외 광권계약은 광업권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26)
원 제목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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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