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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자는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파견자는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된다.

해외 자회사 파견근무자를 이전본사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된다. 해외에 상시 주재하면서 해외 자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외에 상시 주재하면서 해외 자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해외에 상시 주재하면서 해외 자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안고,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외에 상시 주재하면서 해외 자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 상시 주재하며 해외 자회사를 위해 근로하는 파견근무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해당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전34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54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회신), "해외 파견자는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25)
원 제목
해외 자회사 파견근무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포함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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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