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합가 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합가 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의 종전 보유·거주기간과 합가 후 부친과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양도 당시 부친과 세대합가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의 종전 보유·거주기간과 합가 후 부친과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양도 당시 세대합가로 부친과 동일세대원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세대1주택의 양도당시 세대합가로 부친과 동일세대원이 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세대합가 후 부친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양도 당시 부친과 세대합가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세대합가로 부친과 동일세대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세대합가 후 부친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해당 거주자의 기간에는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9 (<time datetime="2009-10-30">2009.10.30</time> 회신), "세대합가 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87)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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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