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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재합가 시 별도세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4년 6월 2일 이후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동안 각각 별도세대로 본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세대 인정기간을 물었다. 2004년 6월 2일 이후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동안 각각 별도세대로 본다. 세대분리 후 재합가하더라도 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으며 5년 후에는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다. 이후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가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이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하는 경우라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을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5년 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고 있을 경우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한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
회답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를 구성한 경우, 2004년 6월 2일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주택 소유자와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하더라도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동안만 별도세대로 봅니다. 5년이 지난 뒤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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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7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동거봉양 재합가 시 별도세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95)
- 원 제목
-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 시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