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을 위해 고용한 장애인에 관해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비영리법인이 노동부에서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을 위해 고용한 장애인에 관해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일반인에게 후원받은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했다. 해당 법인은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고 일반인에게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후원금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경상경비 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시설유지비 및 노동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채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는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노동부에서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고용한 장애인에 관하여 노동부에서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일반인에게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은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86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92)
원 제목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채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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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