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을 위해 고용한 장애인에 관해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비영리법인이 노동부에서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을 위해 고용한 장애인에 관해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일반인에게 후원받은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했다. 해당 법인은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고 일반인에게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후원금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경상경비 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시설유지비 및 노동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채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는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노동부에서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고용한 장애인에 관하여 노동부에서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일반인에게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은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86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92)
- 원 제목
-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채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