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리된 부실펀드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08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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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리된 부실펀드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실자산 펀드의 손실은 정상자산 펀드에서 생긴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하나의 펀드가 둘로 분리된 뒤 발생한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부실자산 펀드의 손실은 정상자산 펀드에서 생긴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환매연기사유로 정상자산 펀드와 부실자산 펀드가 분리 운용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해 펀드(A)를 정상자산 펀드(B)와 부실자산 펀드(C)로 분리해 운용했다. B펀드 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후 C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가액은 B펀드로부터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투자신탁(이하 “펀드”라 함)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가 환매연기사유 발생으로「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66조제2항에 따라 당해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가액은 B펀드로부터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리 운용된 정상자산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한 뒤 부실자산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보유한 투자신탁(이하 “펀드”라 함)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가 환매연기사유 발생으로「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66조제2항에 따라 당해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가액은 B펀드로부터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08 (<time datetime="2009-08-28">2009.08.28</time> 회신), "분리된 부실펀드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57)
원 제목
기존펀드가 2개의 펀드로 분리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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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