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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소득은 언제 전액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지역외 읍․면지역의 전통주 제조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과세된다.
전통주 제조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농가부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수도권지역외 읍․면지역의 전통주 제조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과세된다.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 제조소득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소득별로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통주 제조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지역외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각각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농가부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판단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수도권지역외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전액 과세된다.
거주자에게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 제조소득이 함께 있으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각각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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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54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회신), "전통주 제조소득은 언제 전액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39)
- 원 제목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