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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조성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 중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공원묘지 사업자의 분묘조성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 중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분묘조성비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분묘조성비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에 따르면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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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7 (<time datetime="2009-06-11">2009.06.11</time> 회신), "분묘조성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31)
- 원 제목
- 납골당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