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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건물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 외 용도로 일시 사용 중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질의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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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 (<time datetime="2009-08-31">2009.08.31</time> 회신),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건물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03)
- 원 제목
- 주택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