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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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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물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채권액에 갈음하여 양도자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당해 양도 자산을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로 취득한 때에는 대물 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양도 자산을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로 취득한 때에는 대물 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 당해 양도자산을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때에는 대물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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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7 (2009.09.01 회신),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01)
- 원 제목
-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