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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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면적이 다르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여러 공유토지로 나눈 뒤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은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30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0 (<time datetime="2009-09-09">2009.09.09</time> 회신),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74)
원 제목
공유물 분할시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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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