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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컨설팅비용의 포함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변호사에게 컨설팅비용 또는 대리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대리수수료)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변호사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의 포함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인 대리수수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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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4 (<time datetime="2009-09-17">2009.09.17</time> 회신),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36)
- 원 제목
-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