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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책임준비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외화보험계약 관련 책임준비금의 보험금 상당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해약환급액과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한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같은 항 제2호의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 환급액과 보험금 상당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회답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같은 항 제2호의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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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5 (<time datetime="2009-06-04">2009.06.04</time> 회신), "외화보험 책임준비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01)
- 원 제목
- 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