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원 수강료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원 수강료 할인액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공지한 동일 기준의 할인으로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매출에누리로 본다.

학원 수강생에게 적용한 동영상 강좌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 공지한 동일 기준의 할인으로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매출에누리로 본다. 모든 학원수강생에게 같은 할인을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학원 수강 촉진을 위해 학원수강생에게 동영상 문법강좌 할인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다. 공지에 따라 모든 학원수강생에게 동일한 할인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원수강생에 대한 동영상 문법강좌 수강할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하고, 학원수강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

본문(원문)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학원 수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원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동영상 문법강좌를 그 외 수강생보다 할인된 금액의 수강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모든 학원수강생들에게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원 수강료 할인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학원 수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원 수강생에게 동영상 문법강좌를 그 외 수강생보다 할인된 수강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내용에 따라 모든 학원수강생에게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매출에누리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8 (<time datetime="2009-05-28">2009.05.28</time> 회신), "학원 수강료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93)
원 제목
학원 수강료 할인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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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