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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금융리스 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리스자산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금융리스 거래에서 회계상 계상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을 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리스실행일의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자산처분손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화금융리스 거래시 발생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52(2009.4.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문단 61)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자산처분손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외화금융리스 거래에서 발생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 법인세과-452(2009.4.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문단 61)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자산처분손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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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9 (<time datetime="2009-05-13">2009.05.13</time> 회신), "외화금융리스 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92)
- 원 제목
- 외화금융리스 거래시 회계상 인식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