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예금 대체가입 때 장부가액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예금 대체가입 때 장부가액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만기 외화예금을 새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일반법인이 기말환율로 장부가액을 증감했다면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가 도래해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한다.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이 보유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해 증액 또는 감액했다.

질의요지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경우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만기가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할 때 외화자산의 평가방법.

회답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이 외화예금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62 (<time datetime="2008-12-23">2008.12.23</time> 회신), "외화예금 대체가입 때 장부가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86)
원 제목
만기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시 외화자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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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