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약매출의 총공사비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약매출의 총공사비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 누적액과 시공회사 작업진행률을 반영한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아파트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쓰는 총공사비누적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 누적액과 시공회사 작업진행률을 반영한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도급금액 부분은 지급할 도급금액 총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한다. 해당 법인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진행률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과 당해 법인이 시공회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임

본문(원문)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과 당해 법인이 시공회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의 산정방법.

회답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과 당해 법인이 시공회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0 (<time datetime="2009-07-02">2009.07.02</time> 회신), "예약매출의 총공사비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75)
원 제목
예약매출에 대한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