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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통합 전 법인이 각자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두 공공기관이 해산하고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될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통합 전 법인이 각자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공단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A공사와 BB공단은 2010년 1월 1일 CC공단법 시행으로 해산한다.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는 CC공단에 포괄 승계된다. 통합일 전 사업연도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AA공사와 BB공단 2010. 1. 1. 「CC공단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CC공단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AA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AA공사”와 「BB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BB공단”이 2010. 1. 1. 「CC공단법」의 시행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CC공단”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일 이전의 2009. 1. 1. ~ 2009.12.3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통합 전의 법인이 각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A공사와 BB공단이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CC공단에 포괄 승계되는 경우 사업연도의 계속 여부와 통합 전 법인세 신고 주체.
회답
1.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2. 통합일 이전의 2009.1.1.~2009.12.3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통합 전 법인이 각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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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6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68)
- 원 제목
-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