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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며 그 후원회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와 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며 그 후원회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법정 경기 관련 추천자나 대한체육회에 정해진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후원회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후원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5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와 그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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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66 (<time datetime="2009-09-01">2009.09.01</time> 회신),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65)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