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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회금 초과 반환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해 반환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원 탈퇴 시 실제 수입한 입회금보다 많이 반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해 반환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원모집계획 변경 승인 없이 할인 모집하면서 당초 입회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 법인이 승인된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했으나 정원에 미달했다. 변경 제출과 승인 없이 할인 가격으로 비공개 재모집하면서 탈퇴 시 당초 계획의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반환액이 실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의 승인 내용에 따라 회원을 공개모집 하였으나 정원에 미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단서에 따라 비공개 방법으로 회원을 재모집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 제출 및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의 입회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을 재모집하되 장래에 회원의 탈퇴 시에는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의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인 모집한 회원의 탈퇴 시 실제 수입한 입회금보다 많이 반환한 초과액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유
법인은 당초 승인된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했으나 정원에 미달하자 회원모집계획의 변경 제출 및 변경 승인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비공개 재모집했습니다. 이때 장래 탈퇴 시 당초 회원모집계획의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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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65 (<time datetime="2009-09-01">2009.09.01</time> 회신), "실제 입회금 초과 반환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64)
- 원 제목
-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