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운행하지 않은 신차도 중고자동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행하지 않은 신차도 중고자동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고 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는 중고자동차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이 보유한 미운행 신차를 자동차수출업자가 사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출고 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는 중고자동차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62, 2009.09.29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 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62, 2009.09.29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72 (<time datetime="2009-10-12">2009.10.12</time> 회신), "운행하지 않은 신차도 중고자동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43)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