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존 설비 보수와 새 ERP 투자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설비의 보수나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지만 새 ERP 대체 투자는 공제 대상이다.
기존 설비의 보수·자본적 지출과 새 ERP 투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설비의 보수나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지만 새 ERP 대체 투자는 공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투자가 새 ERP 대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과 새로운 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새로운 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과 새로운 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질의의 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27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기존 설비 보수와 새 ERP 투자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31)
- 원 제목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