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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 뒤 상속농지 양도 시 경작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경작했다면 3년 경과와 무관하게 인정하고,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인정한다.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말 이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인정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했다면 3년 경과와 무관하게 인정하고,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인정한다. 2008년 말까지 양도한 종전 상속농지는 구시행령에 따라 상속인의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경작여부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며,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양도시점 이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후 3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고,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라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구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상속인의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합니다.
2. 2008.12.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경작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 후 3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3.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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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70 (<time datetime="2008-05-09">2008.05.09</time> 회신), "2008년 말 뒤 상속농지 양도 시 경작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76)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