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술관 이전이 늦어지면 면제세액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술관 이전이 늦어지면 면제세액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토지 취득가액은 신시설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며 원칙적으로 미개관 시 면제세액을 납부한다.

미술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액 계산과 기한 내 미개관 시 납부 여부를 물었다. 기존 토지 취득가액은 신시설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며 원칙적으로 미개관 시 면제세액을 납부한다.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면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미술관 시설을 양도하고 기존에 소유하던 토지로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종전시설 양도 후 1년, 신시설을 새로 건설하면 3년 안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못한 상황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미술관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미술관을 개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2006.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 때에는 면제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2006.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각 호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83조 제2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소유 토지로 미술관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의 계산 방법.

2. 정해진 기간 안에 새 미술관을 개관하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 납부 여부.

회답

1. 면제세액은 종전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신시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가액이 양도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신시설을 새로 건설하면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시행령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30 (<time datetime="2008-02-01">2008.02.01</time> 회신), "미술관 이전이 늦어지면 면제세액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66)
원 제목
미술관 이전시 양도세 면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