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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 보유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해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한 뒤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해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기존 1주택 외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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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76 (<time datetime="2008-07-18">2008.07.18</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8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