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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로 보유한 2주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병 치료 사유가 있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병 치료 때문에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병 치료 사유가 있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도에 A주택을 취득한 뒤 가족과 별거해 치료할 필요가 있어 2002년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 본인은 B주택에,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려 한다.
질의요지
1992년도에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가족과 별거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은 B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또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귀 질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992년도에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가족과 별거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은 B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또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귀 질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92년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질병 치료를 위하여 2002년도에 B주택을 취득한 뒤 본인은 B주택,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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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48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질병 치료로 보유한 2주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59)
- 원 제목
- 질병치료차 부득이 2주택이 필요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