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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1주택 평가액보다 적은 청산금은 먼저 양도되는 주택·토지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2주택과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 1주택 평가액보다 적은 청산금은 먼저 양도되는 주택·토지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보유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해 2주택과 부수토지의 대가로 3억8천만원 예정의 새 아파트 권리와 1억원 예정의 청산금을 받았다. 청산금은 종전 1주택 평가액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2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3억8천만원 예정)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1억원 예정)을 교부받은 경우 종전 1주택의 평가액에 미달하는 그 청산금(1억원 예정)은 종전의 2주택 및 부수토지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주택과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2.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2주택 보유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2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종전 1주택의 평가액에 미달하는 청산금은 종전의 2주택 및 부수토지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청산금을 납부했고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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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81 (<time datetime="2008-12-04">2008.12.04</time> 회신), "재건축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03)
- 원 제목
- 2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