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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교체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성능을 갖춘 설비로 대체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노후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향상된 설비로 교체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성능을 갖춘 설비로 대체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존 설비가 진부화·노후화되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폐기된 후 대체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설치·운용했으나 진부화와 노후화로 현재 경영환경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폐기했다. 이후 기존 설비에 없던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높인 새 설비로 대체했다.
질의요지
기존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함)가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폐기한 후, 향상된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함)를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폐기한 후, 기존 ERP에서 지원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진부화 및 노후화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폐기하고 기능과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ERP에서 지원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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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 -0218 (<time datetime="2009-06-08">2009.06.08</time> 회신), "노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교체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64)
- 원 제목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대체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