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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명령 의약품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 증빙이 있는 폐기손실은 손금이며 기부는 수령자와 목적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한다.
사용중지·회수명령을 받은 의약품의 폐기비용과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이 있는 폐기손실은 손금이며 기부는 수령자와 목적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한다. 기부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석면 함유 원재료인 탤크를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용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았다. 법인은 해당 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하거나 외국의 비영리 공익·자선사업단체 등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석면이 함유된 원재료(탤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음에 따라 동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을 외국의 비영리 공익・자선사업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기부금 중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의약품의 폐기비용과 해외 기부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중지 및 회수명령에 따라 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갖추면 처분손실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의 비영리 공익·자선사업단체 등에 기부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 천재·지변 등의 이재민 구호금품으로 기부하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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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9 (<time datetime="2009-07-24">2009.07.24</time> 회신), "회수명령 의약품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51)
- 원 제목
-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받은 의약품의 폐기비용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