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해엑스포 전시관 분담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해엑스포 전시관 분담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참가 내국법인이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상해엑스포 한국공동기업관의 건축·운영·철거 분담금이 손금인지 묻는다. 참가 내국법인이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첨단 기술력과 기업 이미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공동기업관 운영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의 내국법인이 지식경제부 및 한국무역협회와 2010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운영·철거 비용을 한국무역협회에 분담하여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2010 상해엑스포에 참가하는 다수의 내국법인이 “2010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한한국무역협회에 분담하여 납부하는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운영・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임

본문(원문)

2010 상해엑스포에 참가하는 다수의 내국법인이 엑스포 기간 중 당해 법인의 첨단 기술력 및 기업 이미지 등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지식경제부 및 한국무역협회와 “2010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한국공동기업관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 분담하여 납부하는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운영・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0 상해엑스포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운영·철거에 필요한 분담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참가 내국법인이 첨단 기술력과 기업 이미지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 분담하여 납부하는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운영·철거 비용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7 (<time datetime="2009-07-24">2009.07.24</time> 회신), "상해엑스포 전시관 분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50)
원 제목
2010년 상해엑스포 한국전시관 건축비용 분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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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