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원화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원화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되 계속 적용해 온 이동평균법 준용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법을 물었다.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되 계속 적용해 온 이동평균법 준용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수취한 원화와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은 인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중 일부를 원화로 인출했다. 해당 법인이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도 전제된다.

질의요지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과 차손익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간 차익 또는 차손은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일부 인출 시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5 (<time datetime="2009-07-29">2009.07.29</time> 회신), "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원화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48)
원 제목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원화기장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