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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 증빙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한 객관적 증빙은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비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영수증 대체 가능성을 묻는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한 객관적 증빙은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이라 영수증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부목적과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저소득층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 사실상 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렵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한 무료급식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객관적 증빙의 기부금영수증 대체 가능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2. 기부금을 손금산입하려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수취ㆍ보관해야 함.
3.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여 영수증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객관적 증빙으로 기부목적과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면 그 증빙을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602 심판결정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03 심판결정2023.08.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04 심판결정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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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90 (2009.08.03 회신), "무료급식 증빙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32)
- 원 제목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