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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 주식 취득자금 대여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한 해당 대여에는 인정이자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인에게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한 해당 대여에는 인정이자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간접 거래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914, '09.8.18.)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914(2009. 8. 18.)
내국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914(2009. 8. 18.)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항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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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8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 대여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72)
- 원 제목
-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