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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제3자 구매는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만을 위한 구매활동은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를 위한 구매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 국내지사의 상품 구매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본사만을 위한 구매활동은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를 위한 구매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선박회사 판매용 상품 구매는 대금을 본사가 직접 받아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상품 구매활동을 수행한다. 본사만을 위한 구매와 제3자를 위한 구매, 선박회사 판매용 선박용품 구매의 경우가 각각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당해 미국법인 본사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 구매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지사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3항 제a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에 있어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선박회사에 상품(선박용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선박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국법인 본사가 직접 선박회사 본사로부터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해 미국법인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 국내지사가 본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국내지사가 미국법인 본사만을 위하여 상품 구매활동만 수행하면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3항 제a목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하거나 제3자의 의뢰에 따라 상품구매활동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국내지사가 선박회사에 판매할 선박용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면, 미국법인 본사가 선박회사 본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더라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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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03 (<time datetime="1990-06-02">1990.06.02</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제3자 구매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63)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제3자를 위해 구매활동을 수행한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