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적취득조건부 선박 처분은 매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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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적취득조건부 선박 처분은 매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매각거래로 본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의 처분이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매각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취득하고 선가를 상환하였다.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선박을 외국법인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잔여 채무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외황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하 「계약」 이라함)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가를 상환하여 오던중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동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잔여채무를 상환함으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하 『계약』이라함”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가를 상환하여 오던중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동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잔여 채무를 상환함으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처분한 것이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선박의 선가를 상환하던 중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잔여 채무를 상환하여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39 (<time datetime="2003-10-07">2003.10.07</time> 회신), "국적취득조건부 선박 처분은 매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46)
원 제목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매각거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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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