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법인 선박 임차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49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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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법인 선박 임차료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의 임차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의 임차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한다. 해당 선박은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으며 내국법인이 임차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97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중국법인 선박 임차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44)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 지급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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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