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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제조면허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해 일정량만 판매할 수 있다.
주류 통신판매의 승인과 판매 방법 및 허가장소 소매의 의미를 물었다. 주류제조면허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해 일정량만 판매할 수 있다. 허가장소에서의 소매는 면허장소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것을 뜻하며 판매면허는 신청에 따라 발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량(1인 1회 판매수량 5병)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원문)
1. 국세청 고시 제98-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량(1인 1회 판매수량 5병)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허가장소에서의 소매”라 함은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낱개로 판매함을 의미하며, 주류의 판매면허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통신판매 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지와 허가장소에서의 소매가 의미하는 범위.
회답
1. 국세청 고시 제98-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량(1인 1회 판매수량 5병)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허가장소에서의 소매”라 함은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낱개로 판매함을 의미하며, 주류의 판매면허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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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45 (<time datetime="1999-11-09">1999.11.09</time> 회신),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33)
- 원 제목
- 주류의 통신판매시 관할세무서장 승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