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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기능 컴퓨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87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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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멀티미디어 기능 컴퓨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컴퓨터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게임장의 전자 유기기구가 아니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주변기기를 장착해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컴퓨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게임장의 전자 유기기구가 아니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모뎀·씨디롬드라이브·사운드카드 장착이나 PC통신·음악·영화 기능의 보강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 컴퓨터에 PC통신(인터넷포함), 음악 또는 영화감상 등의 보강기능을 위하여 모뎀, 씨디롬드라이브, 사운드카드등의 주변기기를 장착시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컴퓨터 본래의 기능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산이나 문서 작성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 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 컴퓨터에 PC통신(인터넷포함), 음악 또는 영화감상 등의 보강기능을 위하여 모뎀, 씨디롬드라이브, 사운드카드등의 주변기기를 장착시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컴퓨터 본래의 기능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산이나 문서 작성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 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뎀, 씨디롬드라이브, 사운드카드 등을 장착하여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컴퓨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일반 컴퓨터에 PC통신(인터넷 포함), 음악 또는 영화감상 등의 보강기능을 위하여 모뎀, 씨디롬드라이브, 사운드카드 등의 주변기기를 장착시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되었더라도, 컴퓨터 본래의 기능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산이나 문서 작성 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 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872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회신), "멀티미디어 기능 컴퓨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26)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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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