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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공기조절기도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업용이라도 시행령 별표1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산업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산업용이라도 시행령 별표1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산업용 공기조절기이다. 과세 여부는 산업용 또는 가정용이라는 구분이 아니라 시행령상 제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물품이 산업용 공기조절기라 할지라도 위 규정에 의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물품이 되는 것임. 다만,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물품이 산업용 공기조절기라 할지라도 위 규정에 의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물품이 되는 것임. 다만,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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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88 (<time datetime="1997-05-28">1997.05.28</time> 회신), "산업용 공기조절기도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21)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