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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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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휴토지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유휴토지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로 1990.01.01이후에 취득하여 1996.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범위.
회답
1.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0.01.01 이후 취득하여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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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26 (1997.12.26 회신), "유휴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18)
- 원 제목
- 유휴토지로써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