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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비회계 세출용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상환했다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비회계 세출용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상환했다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상환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그 보상금으로 교비회계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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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1 (<time datetime="1997-12-15">1997.12.15</time> 회신),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15)
- 원 제목
-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수용 후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부채 상환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