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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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 때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적용한다.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때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된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 시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된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1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09)
원 제목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 납부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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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