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47회신일 1996.08.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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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9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했다. 특정 상속인이 그 과정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취득한 법정상속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7 (1996.08.09 회신), "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03)
원 제목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후 재산의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의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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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