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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부분의 거주·보유기간이 짧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 증축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종전 비과세 범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증축한 뒤 증축 부분에서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적용한 면적(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내) 이내의 토지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동 주택이 같은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내) 이내의 토지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증축한 뒤 증축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 제1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부수토지가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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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 (<time datetime="1996-01-23">1996.01.23</time> 회신), "증축 부분의 거주·보유기간이 짧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00)
- 원 제목
- 주택을 증축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