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문화진흥원 출연금·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3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진흥원 출연금·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출연금과 기부금이 특정 손금산입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 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 중이거나 이미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출연금과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4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문화진흥원 출연금·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89)
원 제목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