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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원 출연금·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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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출연금과 기부금이 특정 손금산입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 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 중이거나 이미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출연금과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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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4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문화진흥원 출연금·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89)
- 원 제목
-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