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 전담 변경이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 전담 변경이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판매 전담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를 전담하면 영업권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한 판매 전담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히 자사제품의 판매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전담토록 하는 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내용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자사제품의 판매를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전담토록 하는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내용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것이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단순히 자사제품의 판매를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전담토록 하는 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래의 내용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2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회신), "판매 전담 변경이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85)
원 제목
판매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전담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